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4445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4.1.(941),930]
판시사항

가. 사용자의 사직서일괄제출 지시에 의하여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되어 면직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직자정화계획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직된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정한 구제방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감독관청인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정화추진계획 및 비위공직자숙청계획에 따라 일정 수의 임직원을 선발하여 해직시킬 것을 지시받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므로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됨으로써 면직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직자정화계획시행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이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들에게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방법 외에 위 법이 정한 구제방법도 허용한다는 것이지 그들에게 위 법이 정한 구제방법만을 허용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협회가 1980.7.초순경 그 감독관청인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정화추진계획 및 비위공직자숙청계획에 따라 일정 수의 임직원을 선발하여 해직시킬 것을 지시받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하므로 원고는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협회가 원고를 포함한 6명의 사직서만을 수리하여 면직시켰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피고 협회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 1992.3.13. 선고 91다39085 판결 ; 1992.3.13. 선고 91누10046 판결 ; 1992.7.10. 선고 92다380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른바 공직자정화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이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정부산하기관 직원들에게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방법 외에 위 특별법이 정한 구제방법도 허용한다는 것이지 그들에게 위 특별법이 정한 구제방법만을 허용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방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23.선고 91나3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