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다가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10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27조 제1항 [2] 민법 제2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공1992, 1303) [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공1991, 2140)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046 판결 (공1992, 1324)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공1992, 2363) [2]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8084 판결 (공1991, 1364)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공1991, 2816)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공사의 인사담당 이사인 소외인이 1980. 6.경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원고를 해직처리하라는 통보를 받고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위 위원회와 성남지구보안대 소속 합동점검반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신변사항 및 동태를 조사하였으며 1980. 7.경 위 위원회로부터 다시 원고의 해직처리를 지시받은 피고 공사의 간부들이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재촉하자 원고는 사직서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위원회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1980. 7. 8.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공사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 공사의 강요에 의하여 진의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공사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사직의사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위 면직조치도 무효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위 면직조치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비록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공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형성 과정상의 문제로서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그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까지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사직의 의사에 대응하는 효과의사 즉 피고 공사 직원으로서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위 면직조치는 원고와 피고 공사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1. 7. 1. 선고 90다11554 판결 , 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 1992. 3. 13. 선고 91누10046 판결 ,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면직조치는 원고의 사직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 하겠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편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오랜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인 바( 당원 1991. 4. 12. 선고 90다8084 판결 ,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 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0. 7. 21. 면직된 후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고 지내오다가 1989. 8. 23. 피고 공사가 제공하는 보상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령한 다음 1990. 7. 10. 비로소 위 면직이 무효임을 내세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