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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940 판결
[해직공무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공1992.10.1.(929),2682]
판시사항

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한 해직공무원만을 보상대상자로 규정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헌법상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보상대상자에 제5공화국 출범 전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모든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치한 공직자 정화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상과 복직이라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 해당 해직공무원이나 기타의 해직공무원에 대한 기존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의 재정능력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위 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만을 보상대상자로 제한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보상대상자를 위 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이외에 제5공화국 출범 전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법원행정처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줄여쓴다) 제1조 에 의하면,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줄여쓴다)의 정화계획(이하 정화계획이라 줄여쓴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80.7.1.부터 1980.9.30.까지의 기간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하고, 다만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서 그 해직일이 위 기간 이외의 시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특조법은 1980년 국보위에서 조치한 공직자정화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 보장과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상과 복직이라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 해당해직공무원이나 기타의 해직공무원에 대한 기존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의 재정능력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국보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만을 보상대상자로 제한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특조법의 규정에 반하여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보상대상자를 국보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이외에 제5공화국 출범 전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특조법 소정의 보상대상자에 국보위의 정화계획에 의한 해직공무원 이외의 해직자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여도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원심은 원고들이 사회정화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강제해직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특조법상의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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