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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임금등][공1992.5.1.(919),1303]
판시사항

가. 해고되어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난 후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제5공화국 당시의 사회분위기가 억압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1980.7.9.면직 당한 자의 외포 상태가 그 후 제소시인 1989.5.까지 연속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나. 제5공화국 당시의 사회분위기가 억압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1980.7.9. 면직당한 자가 그 후 제소시인 1989.5.까지의 전기간에 걸쳐 사법기관인 법원에 제소 등에 의한 사법적 구제까지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외포상태가 연속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류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0.경 정부투자기관이던 피고 회사 ○○지점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한 공직자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에 대한 정화계획에 의한 정화대상 임직원 15명 중 하나로 내정되어 회사간부들로부터 사표제출을 종용받고, 처음에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사표를 제출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하였으나, 이들이 “국보위의 지시에 의한 것이니 사표를 내지 않으면 회사직권으로 면직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그 사실이 국보위에 보고되어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삼청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위협하자, 당시의 억압된 사회분위기 등에 비추어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결국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에 피고 회사는 1980.7.9.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원고를 면직조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피고 회사가 사직의 의사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것이라면 원고에 대한 면직조치는 비록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다름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의원면직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직위를 계속 보유한다 할 것이나, 한편 해고당한 근로자가 그 후 사용자가 제공한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는 그때 그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어 그 뒤에는 금반언의 원칙내지 신의칙상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이 면직된 후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그 뒤 면직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고 지내오다가 “1980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인 1989.5.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와 함께 해직된 다른 직원들과 더불어 피고 회사 및 관계요로에 복직과 보상을 구하는 진정을 하고 그 후 1990.5.10. 위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에 설시한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91.4.12. 선고 90다8084 판결 ; 1991.10.25. 선고 90다20428 판결 각 참조).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의 이유로 된 이 사건 사직원제출이 회사 간부들의 위협과 당시의 억압된 사회분위기 등 원고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여도 원고가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금을 이의의 유보없이 수령하고 그로부터 8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한 1989.5. 경에 이르러 위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내세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제5공화국 당시에는 억압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해직자의 복직이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6공화국의 출범 이후에야 비로소 그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소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원심판단은 위법이라고 하나 제5공화국 당시의 사회분위기가 소론과 같이 억압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면직 조치된 후 이 사건 제소시까지의 전기간에 걸쳐 원고가 사법기관인 법원에 제소 등에 의한 사법적 구제까지도 구할 수 없을 정도의 외포 상태가 연속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소론의 억압상태로 인하여 실제로 제소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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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9.27.선고 91나9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