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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52763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도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1. 10. 17.부터 2016. 11. 9.까지 피고 회사에서 정규직 프로듀서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6. 뉴스 총괄부 회식을 하던 중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준하는 행위’로서 피고의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28.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4.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유지하였고, 같은 달

7.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을 의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9.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시경 이를 수리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7. 6.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가 계약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D로 전보하면 추후 피고 회사로 복직하여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원고를 압박하여 사직할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의 2016. 11. 9.자 의원면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위 해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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