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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6746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제2항으로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경 피고에서만 15년 넘게 근무하면서 업무성과로 인정을 받았고 연봉도 상당히 받고 있어 회사 생활에 만족해하고 있었기에 사직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2. 9. 12. 원고의 후배인 C이 팀장으로 된 감사실 소속의특수영업팀을 급조하고 15년 경력의 팀장급 직원인 원고를 그곳으로 전보발령한 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원고를 상대로 감사를 시작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원고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서 ‘원고에게 지금 사직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해고하겠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 표시하여 사직을 강요한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사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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