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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407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집40(3)형,645;공1993.2.1.(937),488]
판시사항

가.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신 구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 이전에 시작되어 시행 이후 종료된 수질오염물질배출행위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한 것이 행위시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같은 법 제56조 제3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자”의 의미와 같은 규정 및 같은 법 제8조 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형법을 시행함에 즈음하여 구형법과의 관계에서 그 적용범위를 정한 경과규정으로서, 형법 제8조 가 타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본법 총칙”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조 제1항 의 해석으로서도 행위가 종료된 때 시행되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점에서 타당한 것이 아니므로, 신·구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서는 위 법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나. 수질환경보전법이 시행된 1991.2.1. 전후에 걸쳐 계속되다가 1991.3.20.에 종료된 수질오염물질배출행위는 같은 법 부칙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행위가 종료된 때에 시행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한 것은 행위시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3호 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같은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되어 적합판정을 받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시킨 자를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56조 제3호 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사정과 환경의 질적인 향상 및 그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직접 법률에서 모두 규정하지 아니하고 총리령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하여 같은 법 제8조 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8조, 제1조 제1항 나.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제15조 다. 같은법 제56조 제3호, 제8조, 제15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수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이영수와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임광규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보충서들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이 뒤에도 같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범죄사실, 특히 피고인 2주식회사의 구미공장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인 폐수소각로 2대 중 1대가 고장이 나고 나머지 1대로는 페놀수지의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부 소각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1990.10.21.경부터 1991.3.20.경까지 사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오염물질의 일부가 방류되고 있었던 점과 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업을 할 책임이 있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의 연락하에 오염물질이 방류되는 것을 용인·방치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1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형법을 시행함에즈음하여 구형법과의 관계에서 그 적용범위를 정한 경과규정으로서, 형법 제8조 가 타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본법 총칙”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조 제1항 의 해석으로서도 행위가 종료된 때 시행되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점에서 타당한 것이 아니므로, 신·구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서는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 당원 1986.7.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 판결 ; 1989.5.23. 선고 89도570 판결 등 참조).

수질환경보전법이 시행된 1991.2.1. 이후에도 계속되어 온 이 사건 범행을 같은 법 부칙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벌칙의 적용을 종전의 규정인 환경보전법에 의할 것도 아니다.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계속범으로 보고 그 행위가 종료된 때인 1991.3.20.에 시행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행위시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정하되( 제1항 ), 환경처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 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 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제2항 )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 제12조 · 제14조 에 의하면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 지정한 기일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은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3호 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같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되어 적합판정을 받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시킨 자를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56조 제3호 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소론과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사정과 환경의 질적인 향상 및 그 보전을 위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직접 법률에서 모두 규정하지 아니하고 총리령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제8조 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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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2.1.15.선고 91노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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