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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구형법

[시행 1953.10.03.] [법률 제293호 1953.09.18. 타법폐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구형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1조 (구형법 기타 법령과 형의 경중) 본법 또는 본법시행후에 시행된 다른 법률이나 명령(以下 다른 新法令이라고 稱한다)과 본법시행직전의 형법(以下 舊刑法이라고 稱한다), 다른 법률, 명령, 포고나 법령(以下 다른 舊法이라고 稱한다) 또는 본법시행전후에 걸쳐서 시행중인 다른 법률, 명령, 포고나 법령(以下 다른 存續法令이라고 稱한다)에 정한 형의 경중은 제50조에 의한다.

제2조 (형의 종류의 적용례) ①본법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경중의 비교는 가장 중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의한다.

②가장 중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경중이 없는 때에는 그 단기 또는 소액에 의한다.

③전2항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병과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선택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경한 것으로 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 형을 가중감경할 때에는 구형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한 뒤에 형의 비교를 한다.

제3조 (범인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본법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의 경중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범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

제4조 (1개의 죄에 대한 신구법의 적용례) ①1개의 죄가 본법시행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연속범 또는 견련범이 본법시행전후에 걸쳤을 때에는 본법시행전에 범한 것만을 1죄로 한다.

제5조 (자격에 관한 형의 적용제한) 본법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본법 또는 다른 신법령을 적용할 때에도 본법 제4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경합범에 대한 신법의 적용례) 본법시행전에 범한 수죄 또는 그와 본법시행후에 범한 죄가 경합범인 때에는 본법의 경합범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형의 효력) 구형법, 다른 구법령 또는 존속법령에 규정된 형은 본법에 의하여 규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총칙의 적용례) ①본법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양정, 집행, 선고유예, 집행유예, 면제, 시효 또는 소멸에 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누범 또는 가석방에 관하여도 같다.

②본법시행전에 선고된 형이나 그 집행유예 또는 처분된 가출옥의 효력은 이미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본 법 제49조단행, 제58조제1항, 제63조, 제69조제1항단행, 제74조와 몰수나 추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구형법의 인용조문) 다른 존속법령에 인용된 구형법조문은 본법중에 그에 상당한 조문으로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10조 (폐지되는 법률등) 본법시행직전까지 시행되던 다음의 법률, 포고 또는 법령은 폐지한다.

1. 구형법

2. 구형법시행법

3. 폭발물취체벌칙

4. 외국에서유통하는화폐,은행권의위조,변조와모조에관한법률

5. 우편법 제48조, 제55조제1항중 제48조의 미수범, 동조제2항, 제55조의 2와3

6. 인지범죄처벌법

7. 통화와증권모조취체법

8. 결투죄에관한건

9. 폭역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0. 도범등의방지와처벌에관한법률

11. 미군정법령 제70호(婦女子의賣買 또는그賣買契約의禁止)

12. 미군정법령 제120호(罰金의增額과特別審判員의管轄權等)

13. 미군정법령 제172호(優良한受刑者釋放令)

14. 미군정법령 제208호(抗命罪와海賊罪其他犯罪)

제11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86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