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부산지법 2001. 9. 25. 선고 2001노310 판결 : 상고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2001-2,625]
판시사항

화학제품 생산회사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조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전에 수차례 오염물질배출 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는 등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임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해배출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대기환경보전법(1999. 4. 15. 법률 제5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를 비롯한 각 규정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각종 의무가 종국적으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규제하고자 함에 있는 점, 회사측에서는 배출시설이 별도의 방지시설 없이 가동하여도 적합한 시설로 알고 가동하였던 점, 실제로 위 배출시설의 가동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위 법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위 법 제10조 제4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았더라면 방지시설설치의무가 면제되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 이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 법의 보호법익 및 위 위반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침해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 위반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B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총무부장으로 위 회사의 환경배출시설 총괄책임자, 피고인 회사는 유기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① 피고인 1은 1999. 9. 9. 부산 남구 C 소재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건조시설인 5.57㎡×1기(이하 '이 사건 건조시설'이라 한다)는 배출시설임에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1이 위 기재와 같이 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구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4262호) 제55조의2 제4호 , 제15조 제1항 제1호 를,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를 적용하여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2. 변호인의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의 점

기록에 편철된 각 검사결과통보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조시설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임을 알 수 있음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법리오해의 점

(1) 그런데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 본문의 내용,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 의 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그리고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조시설이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을 결하여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2)가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조시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항상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가 정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이상 이는 이른 바 '허용된 위험'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조시설에 사용되는 연료의 특성 및 오염물질 측정기관의 측정 결과에 근거하여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 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아도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3. 당심의 판단

가. 기초사실 및 관련 법령

(1)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위 사업장에서 펜타에리스리톨 등의 화학제 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1972. 5. 11. 유기, 무기약품의 합성제조시설 등에 관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그 방지시설인 가스흡수탑, 스크라바 등과 함께 가동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건조시설을 포함한 12기의 건조시설은 원래 위 합성제조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것인데, 환경관계법이 세분화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1991. 9. 18. 관할 구청에 위 법에 따라 이 사건 건조시설을 포함한 12기의 건조시설을 별도의 대기배출시설로 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위 건조시설은 위 합성제조시설 및 그에 대한 방지시설과 하나로 연결된 공정인 관계로 별도의 방지시설은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그 신고가 그대로 수리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건조시설이 설치되어 있던 공장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1996.경 이 사건 건조시설을 철거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1998. 10.경 공장 내 다른 곳에 이전하여, 기존 일련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연결하지 않은 채, 독립시설로 가동하고 있는데 그 배출시설의 변경에 대한 변경 신고( 위 법 제10조 제2항 )나 가동개시신고( 위 법 제14조 )가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방지시설은 없는 사실, 피고인 회사측에서는 이 사건 건조시설이 위 변경신고시 개별 방지시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제품에 부착된 수분만을 증발시켜 건조하는 장치라서 별도의 방지시설이 없이 가동하여도 적합한 시설로 알고 가동하여 온 사실, 그러나 이 사건 건조시설은 그 가동시 먼지 및 포름알데히드가 배출되는 위 법 소정의 배출시설인 사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위 공장의 악취와 관련된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관할 부산 남구청으로부터 수차례 조사를 받아왔는데, 1996. 2. 27.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 등을 받은 적이 한차례 있으나 그 이후 1999. 9. 9. 이 사건 위반행위 무렵까지 6차례 이상의 악취오염도 조사를 받았으나 각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 행위시법인 구 대기환경보전법{1999. 4. 15. 법률 제5961호(1999. 10. 16.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하면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에서 사업자에게 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에서 위 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시행령 제6조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기타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들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0조 제4항 은 사업자가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시행규칙 제22조 는 위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먼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작성의 1999. 10. 25.자 검사시험성적서(수사기록 14쪽), 신도환경산업(주) 작성의 1999. 10. 6.자 검사결과통보서(공판기록 98쪽), (주)홍익환경 작성의 1999. 10. 8.자 검사결과 통보서(수사기록 17쪽), 천호환경(주) 작성의 2001. 7. 2.자 검사결과통보서(2001. 8. 13. 제출 변론요지서), 당심의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조시설의 가동시 발생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정의 오염물질은 먼지와 포름알데히드인데 그 양은 먼지는 5.11 내지 20.1㎎/S㎥, 포름알데히드는 0.066 내지 1.996ppm로서 각 같은 법 제8조 소정의 배출허용기준(먼지는 120㎎/S㎥, 포름알데히드는 20ppm)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검사가 이루어진 시기 및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조시설은 그 가동시 항상 같은 법 제8조 소정의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임이 추단되므로 이 점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다음으로, 위 (1)의 판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는 그 행위의 태양이 상이하여 같은 항 제5호 의 예시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외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유들만으로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의 입법취지를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변호인의 주장은 배출시설이 위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방지시설 가동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관련 법령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이 사업자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내지 신고의무화를, 제11조 제1항 본문이 사업자의 방지시설설치의무화를, 제15조 가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종국적으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규제하고자 함에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의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임은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10조 제4항 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그 배출시설이 제1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배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을 때 위와 같은 법정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가동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구 대기환경보전법(1997. 7. 28. 법 제5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승인절차를 따로 두고 있어서 이 점이 명백하였고, 위 법 제5388호로 개정되면서부터 환경부장관의 승인절차가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그 대신 위와 같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 을 신설하여 배출시설 설치 또는 변경 허가시 법정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건조시설에 관하여 위 대기환경법 제10조 제4항 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얻거나 그 소정의 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건조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가동할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다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를 비롯한 각 규정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각종 의무가 종국적으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규제하고자 함에 있는 점, 피고인 회사측에서는 이 사건 건조시설이 별도의 방지시설 없이 가동하여도 적합한 시설로 알고 가동하였던 점, 실제로 이 사건 건조시설의 가동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위 법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위 법 제10조 제4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았더라면 방지시설설치의무가 면제되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 이 사건 대기환경보전법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 법의 보호법익 및 위 위반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침해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기환경보전법위반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1.의 해당부분과 같은 바, 위 3.나.의 (3)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서복현(재판장) 이민수 변민선

arrow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1.1.17.선고 2000고단1630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