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가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라고 함은 위 규정의 취지와 같은 항 제2호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할 것이고, 건축물은 반드시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소유인 건축물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법인의 승낙을 받고 임차한 토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등 그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이상 당해 법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1. 피고가 1989.12.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9년 12월 수시분(1987년도분) 법인세 금 59,851,350원 및 동 방위세 금 10,093,330원과 1989년 12월 수시분(1988년도분) 법인세 금 72,704,240원 및 동 방위세 금 14,390,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동산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1983.1.4. 그 소유의 ㅇㅇ시 ㅇ구 ㅇㅇㅇ 2가 ㅇㅇ의12대지 외 2필지 1,290.12평방미터 중 원고가 주차장용으로 사용중인 396.72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893.4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소외 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임대한 사실, 소외회사는 1984.1.14. 원고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대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2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업무시설용 건물을 신축한 시설, 피고는 이 사건 대지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원고가 1987사업년도에 지급한 이자 중 이 사건 대지에 해당하는 금 192,706,340원과 재산세 금 2,586,593원을, 1988사업년도에 지급한 이자 중 이 사건 대지에 해당하는 금 193,836,644원과 재산세 금 2,586,593원을 각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그 외 1988사업년도에 대하여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에 대한 지급이자 과소계상분 금 135,086원을 손금부인한 다음 이를 각 익금에 가산하여 관련 법인세법령 및 방위세법령을 적용하여 1989.12.16. 원고에 대하여 1987사업년도에 대하여는 법인세 금 59,851,350원 및 동 방위세 금 10,093,330원을, 1988사업년도에 대하여는 법인세 금 72,704,240원 및 동 방위세 금 14,390,77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라고 한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지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이어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손금이라고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는 손비의 하나로서 차입금의 이자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인이 수익사업용임을 가장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유효적절한 이용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거래로 인한 투기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를 나대지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그 토지를 최대한 활용케하여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케 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그 자산합계액의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100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라고 함은 위 규정의 취지와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할 것이고, 건축물은 반드시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소유인 건축물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법인의 승낙을 받고 임차한 토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등 그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이상 당해 법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기본통칙 2-13-19. 18의3은 국세청내부의 업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외적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소외 ㅇㅇㅇㅇ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고 1984.1.14. 이 사건 대지상에 위 건물을 축조하여 이 사건 대지상에는 건축물이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대지상에 원고 소유의 건축물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88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동 방위세중 이 사건 대지를 제외한 원고의 위 ㅇㅇㅇ 소재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하여 지급이자 과소계상분 금 135,086원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상당하는 1987사업년도의 지급이자 금 192,706,340원이 손금으로 산입되고 따라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1987사업년도까지 발생한 결손금 38,440,992원(1986사업년도까지의 이월결손금 79,844,152원-1987사업년도에 손금산입된 금 41,403,160원)이 1988사업년도에 이월됨으로 인하여 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1988사업년도 역시 결손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영이 되고 따라서 동 방위세 과세표준 역시 영이 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