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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2. 11. 선고 91구9918 판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국패]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요지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부동산은 지상에서 건축공사의 학교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0.3.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0.3.수시분 법인세 금 368,239,210원 및 방위세 금76,685,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을제1호증의 1 내지 10, 을제2호증의 1 내지 3, 갑제1,3,6,7호증, 갑제2,4호증의 각 1,2, 갑제9호증의 1 내지 12, 갑제10 내지 12호증, 갑제1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4.12.31. ㅇㅇ시장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사업 의 제3개발자로 지정을 받아 그날부터 1985. 7. 30.까지 사이에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80 외 10필지의 대지 7,174.8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외 ㅇㅇ건설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후 1985.12.26. ㅇㅇ시장으로부터 위 같은 동 ㅇㅇ의 9 등 34필지의 토지 10,425.7제곱미터 내에서 1985.12.26.부터 1990.12.31.까지 시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재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ㅇㅇ시 고시 제ㅇㅇㅇ호로 고시되었다가 1990.11.5. ㅇㅇ시장으로부터 시행기간을 1985.12.26.부터 1993.12.31.까지로 변경하는 재개발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ㅇㅇ시 고시 제ㅇㅇㅇ호로 고시되었으나, 그 사이에 위 같은 동 ㅇㅇ의 32 대 135.5제곱미터를 소외 김ㅇㅇ로부터 취득하는 등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고 위 같은 동 ㅇㅇ의 80 지상의 주택 및 점포 1동 등을 철거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시켰을 뿐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수불가결한 소외 재단법인 ㅇㅇㅇ 소유의 위 같은 동 ㅇㅇ의 9 대지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건축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착수하지도 못한 채 당초의 시행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위와 같이 시행기간을 변경받기에 이른 사실, 피고는 원고의 1988사업년도(1988.1.1. 개시하여 같은 해 12.31. 종료)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신고, 납부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위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인 금852,059,999원을 위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 익금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끝에 주문 1항 기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재개발사업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재개발사업은 원고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그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상건물의 철거 및 잔여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그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그 위에서 원고가 건축공사의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는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이내 이 사건 부동산을 놓고 원고의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원고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이 사건 부동산은 1988.12.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1989.3.6. 재무부령 제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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