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2. 2. 29. 선고 72다130 판결
[약속어음금청구사건][집20(1)민,142]
판시사항

다른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자백은 민사소송법 제261조 의 소송상 자백이 아니다

판결요지

다른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자백은 본조의 소송상 자백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새한사무기기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다같이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사건 타자기를 매수한뒤 조사하여 본결과 위 타자기들은 모두가 중고품일 뿐 아니라 자판의 손실이 많고 기계가 전반적으로 불충실한등 하자가 있어 도저히 사용불능인 관계로 피고는 1971. 6. 1.그매매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5호증(변론조서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당원 71가단4291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1971. 6. 25. 10:00 변론기일에 피고는 1970. 9. 5. 원고로부터 위 타자기를 인도받을 당시 그타자기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자백하였다가 당심 1971. 12. 9. 10:00 1차변론기일에 위 자백을 취소하였는바 이와같은 자백이 과연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위 타자기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었는지 또한 그와같은 하자로 말미아마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볼것도 없이 피고의 위 계약해제는 그하자 있음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부적법하다고 할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고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며 또 원고는 위 타자기전부가 중고품이고 상당한 부분이 사용불능 내지 고장품인데도 불구하고 약정에 의한 교습 및 수리를 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고는 위와같은 하자로 인하여 국문타자기 9대부분에 관한 1대당 금80,000원으로쳐서 대금 72,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액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입은 손해액에 관한 구체적인 아무런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5호증(변론조서등본)의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이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작성된 변론조서가 아니고 서울민사지방법원 71가 단4291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의 변론조서임 이 분명하니 여기에 피고가 이사건 타자기의 하자있음을 매수당시 부터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 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이 사건에 있어서의 자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의 취소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매수당시 하자있음을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심리확정하지 않고 위 사실을 그대로 확정한 다음 위 타자기의 매수인인 피고가 그 하자 있음을 안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해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자백과 그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확정한 위법을 저지른것이라 아니할수 없으며 또 피고의 위 손해액주장에 관하여 검토한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사건 한글타자기를 1대당 8만원에 매수하였고 그중 9대가 사용불능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위의 매매가격에 관하여는 원고도 이를 다루지 아니함이 분명하니 9대의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은 금 72만원임이 계수상 뚜렷하다할것이므로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없다할수없고 오히려 원고가 약정에 의한 수리를 하여 주지아니하여 한글 타자기9대가 사용불능이된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의 위 항변을 그대로 배척할수없을것임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에 관한 구체적인 아무런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피고의 손해액 주장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것이라고 할수밖에 없으니 필경 원판결을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