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말소등기의 확정판결과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판결요지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별도로 말소등기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서울 마포구 현석동 1의 19지상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14평에 관하여 1969.11.5.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35700호로서 동년 2.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은 소외인이 청구취지기재의 건물에 관하여 1968.6.15.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17339호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동 소외인을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그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969.6.4. 그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들은 위 사건 변론종결후인 1969.11.5.자로 위 보존등기에 기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무효이므로 본소로서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본소송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소송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1항 에 의하여 당사자외에도 변론종결후의 그 승계인에 대하여 그 효럭이 미친다할 것이고, 피고들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상대방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물권적의무를 부담하는 소외인으로부터 확정판결후에 위 건물을 양수하여 그 의무를 승계한 자이므로 위 학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할수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다시 이건 소로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