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표권이 없는 상무이사가 회사대표 이사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에 상법 제395조 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본조는 상무이사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상무이사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윤상
피고, 상고인
동방흥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20. 선고 67나72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갑수의 상고이유 및 피고 소송대리인 이병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약속어음은 피고회사 상무이사 소외 1이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2의 인장을 위조한후 자의로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2 명의로 소외 3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이고, 소외 3은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비록 소외 1에게 당시 회사의 기채권이나, 회사명의 어음의 발행권등의 대표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상법 제395조 의 규정한 바에 따라 선의의 제3자인 소외 3에 대하여 소외 1의 어음발행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인즉, 소외 3은 위 약속어음을 유효하게 교부받았다 할것이고, 따라서 원고 역시 위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어음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395조 는 상무이사 기타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상무이사가 회사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법 제395조 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1이 피고 회사 상무이사로서 이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또는 교부를 하였는가 또는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2의 대리인으로서 위 어음을 발행교부 하였는가를 밝히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할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