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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158;공1981.6.1.(657) 13898]
판시사항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나. 민법 제132조 의 규정취지

다. 민사소송법상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방법

판결요지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나. 민법 제132조 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상대방은 그때까지 민법 제 134조 에 의한 철회를 할 수 있고, 또 무권대리인에의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다.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당원 1967.12.26. 선고 67다2448, 2449 판결 참조), 또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 어느 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며( 당원 1969.10.23. 선고 69다1175 판결 참조) 여기 상대방이라 함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 소외 1이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본건 토지를 소외 2에 매도하고, 소외 2는 소외 3에게, 소외 3은 피고에게 순차 매도하여 그 소유권등기는 원고로부터 위 소외 3을 거쳐 피고에게 순차 이전된 본건에 있어 피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 후 원고를 심방하여 매수사실을 말하고 그 토지 위치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원고는 이에 응하여 그 소재 위치를 가르쳐준 사실, 피고가 2차에 걸쳐 원고거주 동리사람 3,4명을 고용하여 식목하고 매년 여름 제초작업을 하여온 8년간에 본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는 아무 이의가 없었던 사실, 위 소외 1이 약 10여 년 전부터 본건 임야뿐 아니라 원고 소유 다른 전답을 매각 처분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원고는 아무런 조치를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본건 임야는 그 당시 별로 값이 나가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소외인의 처분행위를 문제시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를 위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인 추인이라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건대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간다.

원심의 위 설시에 따르면, 위 묵시적인 추인은 피고에게 대하여 할 것이며 또 위 무권대리인 소외 1에 대하여 한 것이라고도 못볼 바 아니어서 어느 모로도 유효한 추인이라고 할 것이며 민법 제132조 의 규정은 추인을 상대방에게 아니하고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 상대방이 추인있음을 알지 못한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며 따라서 상대방은 그때까지 동 법 제134조 에 의한 철회를 할 수 있으되 그렇지 아니하고 무권대리인에의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함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의 경우 원심이 본인인 원고의 추인이 있었다 하고, 또 그것이 유효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소위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의할 것이며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될 것인 바 ,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의용한 녹음테이프는 원고가 한 대화를 녹취한 그 원본임이 분명하고 그 내용은 다른 원용증거와 종합하여 볼 때 위 추인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니 이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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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9.8.선고 80나33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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