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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1999.11.15.(94),2289]
판시사항

[1]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피보전권리가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처분등기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 유효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아파트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을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병이 갑과 재판상화해를 통하여 그 아파트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위 대물변제예약은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3] 재판상화해조서의 효력을 재심 또는 준재심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판결요지

[1]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2] 갑이 아파트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을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병이 갑과 재판상화해를 통하여 그 아파트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위 대물변제예약은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3] 재판상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화해조서가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으나, 기판력은 재판상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유시훈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소외 1은 남산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후 위 소외 1의 명의로 분양대금 및 은행융자금 등을 납부하던 중 1992. 6. 5. 위 소외 1을 대신하여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위 소외 1의 처인 피고는 1996. 2. 12. 위 소외 1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서울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6. 2.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인 1996. 3.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피고는 위 이혼 및 위자료 청구사건의 제1회 변론기일인 1996. 4. 1.에 위 소외 1과 사이에, " 소외 1과 피고는 이혼한다. 소외 1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1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금 60,000,000원은 1996. 4. 1.에, 나머지 금 50,000,000원은 1996. 7. 15.까지 지급한다. 소외 1은 피고의 소외 김혜연에 대한 금 5,000,000원, 소외 김백진에 대한 금 9,000,000원, 소외 정현숙에 대한 금 5,000,000원의 각 차용금채무를 각 인수하여 그 각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한다.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위 금 5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처분등기의 해제절차를 이행한다. 만약 소외 1이 위 금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물변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6. 7. 15.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재판상화해를 한 후, 1996. 7. 30. 위 재판상화해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6. 7. 15.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4)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및 은행융자금 등을 모두 납입한 반면 피고나 위 소외 1은 한번도 분양대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1991. 11.경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1992. 6. 5.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약 3년 6개월 정도 지난 1995. 11.경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그 곳에 거주하는 소외 이현아로부터 임대인란에 ' 소외 1의 대리인 이인택'으로, 임차인란에 '이영석'으로 각 기재된 전세계약서(갑 제4호증의 2)를 제시받은 다음 위 이인택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위 이인택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는 말을 듣고도 위 이인택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래 현재까지 위 소외 1 명의의 등기권리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는 1995. 11. 이전에 이미 위 소외 1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던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와 같은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대물변제의 예약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이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판단하였다.

다. 한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인바(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831 판결 참조),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등기의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재판상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화해조서가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으나, 기판력은 재판상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만약 원고가 위 소외 1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지만, 이 사건 소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직접 피고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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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7.15.선고 97나4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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