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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76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2.15.(962),532]
판시사항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경우와 상법 제395조에 의한 책임

판결요지

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방임한 때에는, 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두원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두원건설주식회사(이 뒤에는 피고회사라고 약칭한다)와 피고 2 및 피고 3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중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방임한 때에는, 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11.12. 선고 91다19111 판결; 1992.10.27. 선고 92다1903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법 제395조 소정의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나.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원고들이 각기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제1·제2 각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1이 단독으로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선의의 제3자들이라는 점 및 피고 회사의 단독대표이사가 된 소외 2가 1988.10.6. 위 소외 1이 단독으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약 등으로 인한 채무를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소외 1이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상업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도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각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회사가 소외 3에 대한 금 50,000,000원의 채무 중 금 10,000,000원에 갈음하여 위 소외 3의 지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피고 3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피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가사 위 소외 3이나 위 피고가 피고 회사와의 채권관계에 따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2가 위 대물변제약정 이전에 이미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분양받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까지 경료된 후에 위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위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위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 가사 위 소외 3이나 위 피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대물변제약정에 관한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인 판단이 정당하여 위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이상,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4.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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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8.19.선고 92나4773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