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단2266 (2008.10.17)
제목
긴급한 필요에 따라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의 적법 여부
요지
세법상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원고의 긴급한 필요 등이 있어 행정심판을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3.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9,858,720원 및 가산금 3,595,760원 합계 123,454,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잘못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집행 등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 등이 있었던 탓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미처 행정심판절차를 경유하지 못한 채 시급히 이 사건 청구에 나선 것인바,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 대단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제3항 제1호(동종사건에 관하여 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및 제2호(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ㅇ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해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소정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상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 등이 있어 행정심판을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