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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9. 24. 선고 86구43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등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523]
판시사항

석유판매업허가와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등의 허가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석유판매업허가와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등 허가는 그 허가관청, 허가목적, 적용법률이 상이한 상호 독립된 허가이기는 하지만 주유소를 경영하기 위하여는 양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위 양허가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허가가 유사휘발유보관취급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모두 취소된 경우에는 그중 어느 하나의 취소처분에 대허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다른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

원고

피고

남부소방서장

주문

피고가 1985.10.29. 원고에 대하여 한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허가 및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설치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먼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 사건과 같은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같은 조 제3항 에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등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허가증), 갑 제3호증의 1(판결), 갑 제5호증의 1(재결서), 을 제2호증의 2(처리지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1982.2.17. 소외 1로부터 서울 동작구 (지번 생략)에 있는 (상호 생략)주유소를 인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한 석유(휘발유,경유,등유)판매업(주유소) 허가를 받음과 아울러 피고로부터 소방법 제15조 에 의한 위험물주유취급소 설치허가 및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설치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만 한다)를 받아 위 주유소를 경영하던중 유사휘발유를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1985.10.23. 위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같은 달 29.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한 사실, 원고는 같은 달 24. 위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20.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석유판매업허가와 이 사건 허가는 그 허가관청, 허가목적, 적용법률등이 상이한 상호 독립된 허가이긴 하지만, 주유소를 경영하기 위하여는 위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고, 위 석유판매업허가취소나 이 사건 허가취소는 모두 유사휘발유보관취급이라는 동일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위 석유판매업허가취소와 이 사건 허가취소는 위 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으므로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는 따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위에 든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불기소증명원),2(결정), 갑 제6호증의 1,2,3(각 유질검사결과통보), 을 제3호증의 1(가정의뢰),2(접수확인서), 을 제4호증의 1(결과보고),2(회보),3(감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석유판매업허가와 이 사건 허가를 받아 위 주유소를 경영하여 오던중 종업원인 소외 2가 같은 해 9.16. 24:00경 안면이 있는 유조차량 운전사 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휘발유 2드람을 받아서 주유계기가 고장난 유류탱크에 보관하다가 9.18.께 관계공무원이 그 휘발유를 시료로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그 휘발유에 솔벤트류의 석유화학제품인 키시렌 45퍼센트가 혼합된 것이 판명되고 이를 이유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허가를 취소처분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허가를 함에 있어서 설치목적을 주유취급용으로 하고 그 설치목적에 위반한 때등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등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허가를 받은 이래 수년동안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이외에는 유사휘발유를 취급하여 문제된 바가 없고,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고가 위 종업원의 유사휘발유보관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 위 주유소에는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고 그 수입으로 원고와 그 종업원들의 생계를 꾸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종업원인 소외 2가 유사휘발유를 보관 취급하여 이 사건 허가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고 소방법 제23조 제5호 에는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가 위 유사휘발유보관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위반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전에 유사휘발유를 취급한 사실이 없는 점,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고 원고와 그 종업원들의 생계수단인 점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한 것은 결국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심명수 양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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