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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67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18]
판시사항

[1] 동일 택지에 관한 전년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후년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처분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결청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

[3] 처분청이 아닌 재결청 소속의 행정심판 업무 담당 공무원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심판 제기 없이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개인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의무는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부과기간별로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종전의 부과처분과 후행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고, 비록 납부의무자와 부과대상 택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부과기간별로 부과대상 택지가격이 달라지고 또한 부과대상 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그 부과율도 달라짐으로써 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이 서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양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 사건"이라거나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비록 위 양 부과처분이 그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심절차의 심판기관은 종전의 자료에 의하여 형성된 심증이나 의견을 가지고 결정 또는 재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에 기하여 다시 형성되는 심증과 의견에 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후행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으므로, 비록 종전의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후행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의 규정이 처분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경유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도의 고려를 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스스로 그 이익을 포기하고 바로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더라도 그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3]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이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아닌 재결청이 이와 같은 잘못된 고지를 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에 재결청의 잘못된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인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개인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의무는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부과기간별로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종전의 부과처분과 후행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고, 비록 납부의무자와 부과대상 택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부과기간별로 부과대상 택지가격이 달라지고 또한 부과대상 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그 부과율도 달라짐으로써 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이 서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양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 사건"이라거나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비록 위 양 부과처분이 그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심절차의 심판기관은 종전의 자료에 의하여 형성된 심증이나 의견을 가지고 결정 또는 재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에 기하여 다시 형성되는 심증과 의견에 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후행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으므로, 비록 종전의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후행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 참조).

원심이,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대 258㎡ 중 27.8㎡와 (주소 2 생략) 대 225㎡ 등 2필지 부과대상 택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행해진 1992. 3. 2.부터 1993. 6. 1.까지의 부과기간분 부담금 부과처분(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1993. 6. 2.부터 1994. 6. 1.까지의 부과기간분 부담금 부과처분(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이 비록 납부의무자와 부과대상 택지가 동일하고 그 쟁점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 사건" 또는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1차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2차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의 규정이 처분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경유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도의 고려를 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스스로 그 이익을 포기하고 바로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더라도 그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435 판결 , 1993. 5. 11. 선고 92누15000 판결 참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이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아닌 재결청이 이와 같은 잘못된 고지를 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에 재결청의 잘못된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인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차 부과처분 직후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직접 그 재결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를 접수시키려고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행정심판업무 담당 공무원인 소외인 이미 1차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쳤으니 별도로 2차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리는 바람에 이를 믿고 별도로 2차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1차 부과처분 전부와 2차 부과처분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결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소 중 2차 부과처분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이를 적법한 소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는 달리 위 소외인 처분청이 아닌 재결청 소속 공무원이고 그에게 재결청의 공적인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지위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2차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전치주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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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2.8.선고 94구3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