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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누322 판결
[위험물취급소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집37(1)특,324;공1989.3.1.(843),313]
판시사항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경우 위험물주유 취급소 설치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앞서 별도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장이 한 주유소의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처분과 소방서장이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허가의 취소처분은 그 처분행정청은 물론이고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장이 한 행정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절차를 거쳤다 하여 소방서장이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두 행정처분 사이에 소방서장이 한 행정처분이 서울특별시장이 한 행정처분의 필연적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서로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쳤다 하여 소방서장이 한 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소방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가 1986.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소외 서울특별시장이 1986.2.5. 원고에 대하여 한 원판시 주유소의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같은 해 2.7.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4.21.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허가의 취소처분과 서울특별시장의 원판시 주유소의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분은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이상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없이 이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이라 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이 한 원판시 주유소의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처분과 피고가 한 이 사건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허가의 취소처분은 그 처분행정청은 물론이고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장이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절차를 거쳤다 하여 피고가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두 행정처분 사이에 피고가 한 행정처분이 서울특별시장이 한 행정처분의 필연적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서로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쳤다 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 사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이 사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행정처분취소의 소는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인 바, 원심이 이를 적법한 것이라 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조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에 관한 전심절차 흠결의 하자는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도과하여 이를 보정할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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