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4.23 2014두45567
해임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다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그 각 처분이 별개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나 분쟁의 내용이 서로 공통되어 어느 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경유하면 다른 처분에 관하여도 그 처분청에게 재고 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행정구제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이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가 규정하는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으로서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상의 소청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이 이 사건 해임처분과 서로 내용상 관련되어 있고 원고가 위 해임처분에 대하여 소청절차를 거친 이상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별도로 소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결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부가금처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