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다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그 각 처분이 별개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나 분쟁의 내용이 서로 공통되어 어느 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경유하면 다른 처분에 관하여도 그 처분청에게 재고 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행정구제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195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이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가 규정하는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으로서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상의 소청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이 이 사건 해임처분과 서로 내용상 관련되어 있고 원고가 위 해임처분에 대하여 소청절차를 거친 이상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별도로 소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결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부가금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