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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3. 17. 선고 91구9154 판결
양도가액산정의 적정 여부[국승]
제목

양도가액산정의 적정 여부

요지

과세관청의 실거래가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에 대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 ㅇㅇ구 ㅇㅇ동 591의 1과 같은 동 590의 11 대지 264.4제곱미터 및 그 지상 건물 228.05제곱미터를 1985. 2. 12. 매수하였다가 같은 해 11. 1. 매도한 사실, (2) 강동구 암사동 457의 1 대지 470제곱미터 및 그 지상 건물 52.92제곱미터를 1989. 2. 24. 매수하였다가 1990. 3. 26. 매도하고, (3) 같은 동 457의 25 대지 334제곱미터를 1989. 4. 28. 매수하였다가 1990. 1. 25. 매도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1990. 7. 15. 자로 원고에게 청구취지에 기재한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을제1,2호증의 각 1,2,3, 을제3호증(원고는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을제6호증의 1,2, 갑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1) 거래에 관하여는 전소유자가 소외 ㅇㅇ중공업주식회사로서 법인이므로 그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어 그 양도 당시의 구소득세법(1985.12.23. 법률 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85.12.31. 법령 1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별지 1. 양도소득셍 및 방위세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피고가 1990. 7. 15. 자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847,190원 및 방위세 2,169,43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 위 (2) 거래에 관하여는 그 토지거래신고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구소득세법(1990.7.31. 법률 4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5.1. 령 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에 의하여, 위 (3) 거래에 관하여는 그것이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하므로 위같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 같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에 의하여 각 그 실질거래가액으로 별지 2.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피고가 1990. 7. 15. 자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63,891,120원 및 방위세 32,778,22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최충수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갑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반증이 없는 즉, 따라서 원고가 내세우는바, 위 (1)거래에 있어서 피고가 그 양도가액을 금180,000,000원에서 금200,000,000원으로 과대하게 인정한 위법이 있고, 위 (2)거래에 있어서는 그 거래신고서 기재내용이 다소 감액신고된 점이 있으나 이는 거래신고시에 그 사무를 수임한 법무사가 신고의 편의상 조정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를 알지도 못한 터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허위신고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허위신고한 것으로 본 위법이 있고, 위 (3)거래에 있어서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그 주장자체에서 이유가 부족하거나 앞에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는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유 없어 모두 받아들일 바 못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원고의 각 주장이 이유 있음을 전제로 위 각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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