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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7402 판결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4.6.1.(969),1503]
판시사항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 범위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6조가 규정하는 바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8.4.27. 선고 87누1182 판결; 1991.11.8. 선고 91누2854 판결; 1992.7.10. 선고 92누31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소재의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언니인 소외 1이 원고 몰래 경료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을 뿐이고,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는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 함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다.

원심이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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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10.16.선고 92구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