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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67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58]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시기

판결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야 하고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를 산출하여서는 안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4년에 일본에 건너가 동경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알게 된 일본인인 소외 와다나베 겐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중 소외인으로부터 국내에 원고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소외인은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어 경영하는 일본국의 소외 산꼬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투자금 명목(그 후 1990.3.30. 대출금으로 변경되었다)으로 1987.5.27.에서 같은 해 9.11.까지 14회에 걸쳐 국내에 개설된 원고의 구좌에 일화 합계 3억 5천만 엔을 송금하고, 원고와 함께 수시로 국내에 들어와 그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입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제1토지상에는 매수와 동시에 건물설계에 착수하도록 하여 신축공사를 마친 후 1989.1.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경료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소외인이라고 할 것이고, 일본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함에 있어 외국인토지법상의 제한을 받는 처지에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위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소외인과 원고와의 특별한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경위, 자금인출과정에 비추어 소외인에게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증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신고가 없었으므로 부과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중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과처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 터잡아 산출되는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증여세에 관하여 준용되는 1988.12.26. 개정 전의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관하여는 1992.12.24.에, 1990.12.31. 개정 전의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는 1993.5.13.에 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를 산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원심이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판시한 것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위 상속세법 제34조의5 , 제9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논지 속에는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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