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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3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2.1.(909),2676]
판시사항

가. 토지분할의 의미와 분필의 등기

나. 농지개량조합이 그 농지개량사업구역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까지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경료케 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가 절차상 위법하지만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토지의 분할이란 토지대장 등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이 분할된 토지의 현황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부동산의 표시를 실제와 맞게 공시하는 분필의 등기는 토지분할의 요건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토지대장상 갑, 을의 2필지로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분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중 을 토지만이 농지개량사업구역내에 포함되었는데, 동 사업을 시행하는 농지개량조합이 갑 토지에 대하여까지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경료케 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가 절차상 위법하지만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경남 김해군 (주소 1 생략) 대 92평은 1978.2.15.자의 행정구역변경 및 1979.7.10.자의 면적 환산 등으로 부산 북구 (주소 2 생략) 대 304평방미터로 변경되었다가 토지대장상 1980.12.3. (주소 2 생략) 대299평방미터 (이 사건 계쟁토지,이하 "갑"토지라고 한다)와 (주소 3 생략) 대 5평방미터 (이하"을"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김해농지개량조합은 1976.11.27. 분할되기 전의 위 "을"토지 부분을 포함한 김해중리지구 일대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을 착공하여 1977.5.15. 이를 준공하였는데, 그 후에 마련된 환지계획에 의하면 동 사업구역내에 포함된 위 "을" 토지 부분과 그 밖의 토지 3필지에 대하여는 (주소 4 생략) 대 3,316평방미터가 환지로 지정된 사실, 한편 위 조합은 위 농지개량에 의한 등기촉탁을 위하여 먼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 , 제133조 ,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13조 에 따라 경지정리사업구역내에 포함된 일부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중 피고가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증명서에는 피고가 1969.5.3. 위 소외 1로부터 분할되기 전의 위 (주소 2 생략) 대 304평방미터 전부를 매수하여 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 그 토지가 당시까지도 등기부상으로는 분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농지개량사업시행구역 밖에 있는 이 사건 계쟁의 "갑"토지 부분을 포함한 위 토지304평방미터 전부에 관하여 1981.10.20. "농지개량등기촉탁을 위하여 필요함에 인함"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경료하였고 1982.11.23. 위의 환지계획이 그대로 인가되자 그 환지등기를 촉탁함으로써 등기부상으로는 1983.4.20.자로 위 토지 304평방미터에서 위 "을" 토지 부분이 분할되어 나갔다는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의 분할은 당해 토지의 등기부에 분필등기를 하고 분필지에 대하여 새로운 등기용지를 마련하는 것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분필등기신청 이전에 사실상 토지대장상의 분할만으로는 토지의 분할 즉 분필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토지대장상으로는 "갑.을" 2필지로 분할 절차가 이루어졌으나 분필의 등기가 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1필지의 토지 중 일부 (위 "을" 토지부분)만이 농지개량사업구역내에 편입된 경우 그 일부토지에 대한 분필의 대위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관계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그 분필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농지개량사업구역내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부분("갑"토지)을 포함하여 등기부상 1필지로 표시되어 있는 당해토지 전부에 관하여 먼저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절차에 있어서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토지의 분할이란 토지대장등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 지적법 제2조 제13호 ), 이와 같이 분할된 토지의 현황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부동산의 표시를 실제와 맞게 공시하는 분필의 등기는 토지분할의 요건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 에는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의 매매, 양도, 교환, 분합 등의 사유로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군수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13조 제1항 에는 "환지에 관한 등기의 신청에 필요있는 때에는 농지개량시행자는 등기명의인, 상속인, 소유자에 갈음하여 농지의 표시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상속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 의 사실증명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김해농지개량조합은 아직 분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위 토지 304평방미터의 등기명의인인 소외 1에 갈음하여 이미 토지대장상 분할되어 있는 위 토지에 관하여 그 분할된 현황 그대로의 토지분필등기를 먼저 대위신청한다음 사업구역내에 포함된 위 "을"토지부분에 관하여는 위 법조 소정의 사실증명을 받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신청하고, 환지계획이 인가된 후에는 그 환지결과에 따라 환지등기를 촉탁하면 된다 할 것이다. 쁜만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쟁 토지("갑"토지부분)는 그 지상에 가옥 1동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로서 당초부터 농지개량사업구역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환지지정이나 청산금지급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에서 말하는 "환지에 관한 등기신청의 필요"조차없었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하여서까지 위에서 본바와 같은 경위로 마쳐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는 그 절차상 위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러나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그 판시와 같이 위 망 소외 1로부터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2에게 전전 양도되고 그 후 피고에게 순차 상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원심의 위 잘못은 이 사건 재판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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