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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다13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3)민,099]
판시사항

가.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종전토지의 일부 매매와 그 환치상의 목적물의 특정

나. 부족된 증거로써 사실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후 환지가 확정된 경우 종전 토지로 간주되는 토지 가운데 해당 부분을 매수한 것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하였다는 해당 토지의 위치특정을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위치특정을 확정하기 어려운 이상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구 지번인 대구시 (주소 1 생략) 대지 625평, (주소 2 생략) 대지 70평 (주소 3 생략) (원판결에 ○○○번지라 함은 착오임이 명백하다) 대지 86평 합계 781평은 환지예정지로 (주소 4 생략) 대지 523평2홉으로 지정되었고(위의 예정지는 후에 환지가 확정되고 위의 지번은 환지로 인한 신 지번이다) 본건 다툼이 되어 있는 토지는 위의 환지예정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전자인 소외 3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을 당시인 1955년경 소외 동촌산업조합으로부터 그 소유인 위의 종전토지 3필지 합계 781평중 약 500평을 매수하고 본건 토지 부분을 포함한 구 지번인 (주소 5 생략)토지의 일부는 소외 1이 위의 조합으로 부터 매수하고 동인은 이를 소외 2에게, 동인은 또 피고에게 각각 매도하므로서 본건 토지는 현재 피고 소유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토지소유자는 환지가 확정될 때까지는 그 종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이 없고, 다만 환지예정에 대하여서만 사용수익권이 있을 뿐이며, 환지가 확정되므로서 그 환지는 당연히 종전 토지로 간주되는 것인 즉, 당사자가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종전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가 환지로 확정된 때에 종전 토지로 간주되는그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되므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결국 원고의 전자인 소외 3은 위의 조합으로부터 그 소유였던 종전토지인 위의 3필지 토지 합계 781평중 500평을 매수하였으나, 그후 위의 환지가 확정되므로서 그 환지인 (주소 4 생략)의 토지 523평 2홉중 위의 500평에 해당된 부분을 위의 소외 3이 매수한 것에 귀착되고 그 환지 확정된 토지중 위의 500평 상당부분을 제외한 토지로서 본건 계쟁 토지부분을 포함한 구 지번인 (주소 5 생략)의 토지중의 일부는 소외 1이 위 조합으로부터 매수하고, 동인은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동인은 또 이를 피고에게 매도 하므로서, 본건 토지부분은 현재 피고 소유로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해석된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의 소외 3이 종전토지인 구 지번의 3필지 합계 781평중 500평을 매수하고, 환지가 확정되므로서 종전 토지로 간주되는 (주소 4 생략)의 토지 523평 2홉중 위의 500평에 해당된 부분을 소외 3이 매수한 것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 781평중 소외 3이 매수하였다는 500평의 위치 특정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원판시 사실만으로서는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인 523평2홉중 위의 500평에 해당한 토지의 위치 특정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막연히 500평은 소외 3에게 본건 토지부분을 포함한 그외의 토지 부분은 소외 1에게 각각 매도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목적물 특정이 없은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고, 원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위와같은 증거만으로서는 본건 토지 부분을 소외 1이 위 조합으로 매수하여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소외 2는 이를 또 피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된다고 아니 할 수 없는 즉,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역시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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