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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517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43]
판시사항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하여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자산별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 이 실질과세원칙에 합치되는지 여부(적극) 및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1인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별 총 실지거래가액이 미리 확인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자산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 은 그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6항 의 위임에 의하여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거래가액의 계산을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그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1인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별 총 실지거래가액이 미리 확인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13.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6항 ,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균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8.11.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49,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웃 토지인 (주소 2 생략) 대지의 소유자인 소외 1과 공동으로 각 2분의 1의 자금을 투자하여 위 양 대지상에 5층 건물(그 중 원고의 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1989.6.7. 소외 2 외 1인에게 위 건물과 그 대지를 일괄하여 대금 1,320,000,000원에 양도하고, 1990.5.31.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명확치 아니한 판시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한 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지분의 거래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때에 해당하여 소득세법(1990.12.31. 법률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0조 제4항 제2호 , 국세청훈령 제980호(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각 그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영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위 건물과 그 대지의 가액을 안분한 다음, 그중 이 사건 건물지분의 양도가액은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이 사건 건물지분의 취득가액은 영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환산한 그 양도가액과 같은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인 위 금 24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자산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영 제170조 제2항은 그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3조 제6항 의 위임에 의하여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92.5.12. 선고 91누10848 판결 참조) 위 조항에 의한 거래가액의 계산을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그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1인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별 총 실지거래가액이 미리 확인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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