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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4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1.(1003),3549]
판시사항

가. 거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유형에 해당하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그것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어느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이른바 투기적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양도차익의 산정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에게 주장·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위법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족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따르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기준시가원칙의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에 터잡은 법규명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2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때” 를 위 시행령 소정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 규정하고, 원심 스스로가 이 사건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이 사건 거래가 기준시가원칙의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어느 거래가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이른바 투기적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5.12. 선고 91누10848 판결; 1994.1.28. 선고 93누 1509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도 피고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클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한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기준시가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의 양도차익을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원심법원이 양도차익의 산정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에게 주장·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91.12.24. 선고 91누 6542 판결 참조), 원심법원으로서는 위법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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