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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누69640
보험료등 경감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행정주체의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6쪽 2행부터 7쪽 12행까지)을 다음의 2항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의 변경 부분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 ‘행정주체의 오인’ 여부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0누344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료징수법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피고가 수행하고(제4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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