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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2.6.1.(921),1598]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나.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볼 시점(=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모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형틀목공으로서 이라크국 바그다드 하이파지구 재개발공사현장에서 일하여 오던 중 1982.6.10. 부상을 입고 같은 해 8.1. 중도 귀국하였는데, 같은 해 8.3. 인천시립병원에서 “우측경골만성골수염”이란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 오다가 1985.8.21.부터 1986.1.20.까지 인제의과대학부속 백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1987.12.20.부터 1988.12.13.까지 인천에 있는 ○○의원에서 한방치료를 받는 등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 증세의 호전을 보지 못한 채 1989.2.10. 백병원에 입원하여 두 차례의 수술을 받고서야 그 증상이 일시 호전되어 같은 해 6.10. 퇴원하였다가 같은 해 10.7.부터 같은 해 11.22.까지 인천에 있는 △△의원에서 통원가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늦어도 1986.1.20.에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에서 1986.1.31.까지 발생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중 어느 것을 기산일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1989.5.19.에야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배상을 구하는 손해는 위와 같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아니므로,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아무리 늦어도 1986.1.20.에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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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31.선고 91나1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