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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05 판결
[손해배상(산)][공1989.2.15.(842),223]
판시사항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확대된 손해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말소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나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때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태

피고, 피상고인

진흥기업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9.11. 군부대건축공사장에서 작업중 추락하여 제2요추압박골절, 우측대퇴골전자부 분쇄골절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 사고는 그 판시와 같은 피고 소속 현장건축기사 소외 박오복의 사무집행상의 과실과 피고가 점유하는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우측족부감각신경저하, 족모지신전근마비 등 후유증이 남아 건축공으로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고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그 보유 노동능력의 50퍼센트 정도를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일실이익손해액은 39,264,654원이 된다고 설시하고 나서, 원고는 1986.8.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상 손해(기대수익상실액) 52,233,741원 중 우선 3,000,000원만 청구함을 분명히 하였다가 그해 11.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으로 청구금액을 38,491,446원으로 확정하였으나,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시에 청구하였던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나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때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14(치료중간보고서), 15(피해상황보고서), 같은 을 제3호증의 4(소견서), 13(치료중간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1983.10.13. 우측대퇴골전자부 분쇄골절부분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후 내고정술을 시행받았고 제2요추압박골절부분은 1983.11.16. 위 병원의 중간치료결과보고 당시에도 계속적인 통증과 불안전성으로 후에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추후관찰이 요망되는 상태였으며, 1984.1.12. 제2요추압박골절 부분에 대하여 척추전반추체고정술을 시행받고 또 1985.1.31. 우측대퇴골골절부분에 내고정한 금속정제거술을 시행받았던 사실, 그후 원고는 강서병원에 전원하여 물리요법을 받다가 1986.3.31.치료종결을 하였는데 치료종결 당시 요추부 및 우측고관절의 운동장애와 동통 및 우측하지에 전반적인 근위축과 제1족 및 우측하지에 감각둔마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말미암아 우측족부감각신경저하, 족모지신전근마비, 척추근육경련 및 운동제한 등 노동능력상실의 원인이 된 후유증을 갖게 되리라는 사정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는 물론 1984.1.12. 중간치료당시에도 판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83.9.11.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1986.11.17.자 확장청구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산일에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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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6.19.선고 87나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