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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나208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다음에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2012. 9. 21.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5. 11. 30. 제기되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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