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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22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5.(1006),3910]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나. 사고 후 초진시 상해가 그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정밀검사 결과 그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정밀검사 결과가 알려진 때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까지도 알 것을 요한다.

나. 피해자의 흉추부 압박골절상에 대하여 사고 발생 얼마 후에 있었던 초진시에는 진구성 골절 즉 사고와 관계없는 기존 질환인 것으로 진단되었다가, 그 후 정밀검사 결과 진구성 골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비로소 요양승인도 받게 된 것이라면, 일반인에 불과한 피해자로서는 당초 흉추부 압박골절상이 그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빨라도 그 정밀검사 결과가 있고 나서야 흉추부 압박골절상도 그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7.2.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제12흉추 압박골절,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산재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통상 피해자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입은 제12흉추 압박골절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진구성 골절이라는 진단이 나옴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지 못함으로써 그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이후 정밀검사를 한 결과 위 압박골절상도 위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명되어 같은 해 12.3. 요양승인을 받았는 바 원고로서는 위 요양승인을 받고서야 비로소 위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이 아닌 위 요양승인을 받은 날이라고 다투는 데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사고 발생 이후인 1991.7.15.부터 ○○○외과의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는 바 당시 위 의원에서는 원고의 상해를 요추염좌와 제12흉추 압박골절상으로 진단하면서 다만 제12흉추에 대하여는 엑스선 촬영상 압박골절이 보였으나 이를 진구성 골절로 진단한 사실, 위 진단에 따라 노동부 인천북부사무소에서는 요추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였을 뿐 위 제12흉추 압박골절상에 대하여는 기존 질환으로 보아 요양승인을 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위 압박골절상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같은 해 11.14.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 바 그 결과 위 압박골절상이 진구성 골절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같은 해 12.3. 위 압박골절상의 요양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초진시 요추부에 장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12흉추부에도 이미 엑스선 촬영상 압박골절이 나타나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사고 발생 당시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알았고 그 때부터 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노동부에서 위 압박골절상에 대한 요양승인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위 압박골절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정밀검사 결과 다시 요양승인을 받을 때까지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위 권리행사의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사고 발생일인 1991.7.2.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1994.11.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까지도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9.26.선고 88다카32371 판결 ; 1994.4.26.선고 93다593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흉추부 압박골절상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얼마후에 있었던 초진시에는 진구성 골절 즉 이 사건 사고와 관계 없는 기존질환인 것으로 진단되었다가 그 후 정밀검사 결과 진구성 골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비로소 요양승인도 받게 된 것이라면, 일반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당초 흉추부 압박골절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빨라도 위 정밀검사 결과가 있고 나서야 흉추부 압박골절상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 할 것이다.

통상의 경우에는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사고후 초진시 전문가인 의사로부터 그 상해가 그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그와 같이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요추부와 흉추부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요추부 장해가 흉추부 장해를 반드시 동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설사 원고가 초진시 무렵 요추부 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에 흉추부 장해로 인한 손해까지 알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한편 갑제1호증의 26(신체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현재 남아 있는 후유장해로 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은 주로 흉추부 압박골절에 기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흉추부 압박골절상을 알았는지 여부가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알았는지 여부의 문제에 불과하다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적어도 흉추부 압박골절로 인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위 정밀검사 결과가 있은 1991.11.14.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때로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1994.11.9.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여, 원고가 위 갑제1호증의 26에 터잡아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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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5.6.21.선고 95나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