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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3 2013나15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9. 10. 18.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 당시 원고 소유의 시가 4,130,000원 상당의 순금 20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분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와 관련된 피해액 4,834,600원(=치료비 434,600원 일실손해 1,400,000원 위자료 3,000,000원)과 분실한 순금 상당 피해액 4,130,000원 등 합계 8,964,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과 공동하여 2009. 10. 18. 원고 운영의 D금은방 앞에서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발성 좌상 뇌진탕, 경ㆍ요추부, 좌측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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