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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3918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92.1.15.(912),318]
판시사항

실제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토지부분의 면적이 전체토지의 절반을 넘는데도 그 지상의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부산시에 의하여 승인된 것이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토지부분의 면적비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부산시 주택과 기술지도계장의 직무태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토지부분의 면적이 전체토지의 절반을 넘는 경우에는 그 지상의 공동주택건립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인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기술사항의 검토를 그 분장사무로 하는 부산시의 주택과 기술지도계의 계장인 원고가 공동주택을 건립할 토지 중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토지부분의 면적비율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 조사보고서 등을 결재하여 주택과장에게 회부한 후, 실제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토지부분의 면적이 전체토지의 절반을 넘는데도 그 지상의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더라도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당시까지의 사정이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로 인하여 승인가능한 쪽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사업계획이 위법하게 승인된 것이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토지부분의 면적비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원고의 직무태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신직할시 동래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한일건설주식회사는 1987.8.17.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 5동 230세대를 건립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안) 심의신청서를 부산직할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그 심의주무과장인 주택과장은 같은 달 18. 관련부서에 위 계획(안)의 심의에 따른 의견을 구하였던바, 도시계획과장은 같은 달 20.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일부는 자연녹지지역, 일부는 주거지역이므로 자연녹지지역은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검토를 요한다는 취지의 회시를 하였고, 건축과장은 같은 달 21.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의 면적이 주거지역의 면적보다 많을 경우 건축법상 공동주택건립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시를 한 사실, 그런데 위 계획(안)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건축법에 따른 기술검토업무를 처리하게 된 주택과 소속직원인 소외인은 같은 달 29. 이 사건 토지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검토 없이 현장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장인 원고도 별다른 검토 없이 위 보고서를 결재하여 주택과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부산직할시장은 1987.10.6. 주택과장의 품의에 따라 일부조건의 이행을 전제로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한 사실, 이러한 회시에 따라 위 회사가 같은 달 16.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정식으로 하게 되자 주택과장은 같은 달 21.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등에 협의하여 위 승인에 관한 의견을 구하였는데, 도시계획과장은 같은 달 29. 역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의견을 회시한 사실, 한편 위 승인신청에 대한 도서검토업무를 담당한 기술지도계 소속 직원들은 1987.11.에 앞서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의 면적비율에 대한 검토는 없이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오물청소법에 의한 기술사항을 검토한바, 저촉사항 없으나 일부가 자연녹지에 저촉되므로 관련부서의 의견을 참조하여 처리함이 가하다고 하면서 최종의견으로서 일부 조건을 부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도서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이에 결재하여 주택과장에게 회부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면적은 6,643평방미터이고 주거지역 내의 면적은 4,858평방미터이어서 전자가 전체 토지면적의 절반을 초과하므로 건축법상의 건축제한 때문에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없었던 탓으로 위 사업계획은 1987.11.25. 승인된 사실, 그러나 부산직할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러한 사실이 지적되자 피고는 승인신청을 할 수 없는 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그 승인신청이 가능하다는 회시가 있게 되고, 또 정식승인이 불가한 위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은 주택 기술계 직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 내의 면적비율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도 아니한 채 작성한 현장조사보고서와 도서검토보고서를 역시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조사, 검토 없이 결재하여 주택과장에게 회부한 원고의 직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직무태만은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0.3.19.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부산직할시담당관및실·과규칙”상 주택과 주택행정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를 총괄하고, 주택과 기술지도계는 (1) 표준 공동주택개발, (2)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설계심사 및 시공지도 감독, (3) 공동주택준공검사 및 하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동주택건설의 기술업무지도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면적의 비율을 검토하는 것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의 의견을 기술적 측면에서 제시하는 기술지도계의 소관사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기술지도계장인 원고에 대한 위 견책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3조 제4항 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 에 의한 허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에 의한 허가, 도로법 제34조 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건축법 제5조 에 의한 허가 등 동 조항 각호 소정의 관계법에 의한 허가, 인가, 결정, 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경우 위와 같은 허가 등을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사유가 있는데도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허가 등을 받은 것과 같은 잘못된 결과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특히 동법 제33조 제6항 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승인을 할 경우 위와 같은 허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위 허가 등에 관한 관련법규사항은 그 허가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이 이에 대한 검토를 가장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위와 같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건축과장이 한 위 회시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는 바로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이 사건 토지 그 자체에 고시된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과 관련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제한에 관한 회시라 할 것이고, 따라서 만일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토지부분의 면적이 이 사건 전체토지의 절반을 넘는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지상의 공동주택건립은 법률상 불가능하여 그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승인이 불가한 것으로 판가름나는 것이므로 이 단계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이 기술적 측면에서 가능 한지의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전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 근본이유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부딪히게 되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장애사유 유무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법률적 측면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보고자 함에 있는 이상 위 자연녹지지역 내에 들어 있는 토지부분의 면적비율을 단순히 확인하는 일은 그 업무의 성질상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설계심사등 기술사항의 검토를 그 분장사무로 하는 기술지도계의 소관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는 기술지도계장인 원고가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부분의 면적비율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부하직원이 작성한 현장조사보고서나 설계도서 검토보고서를 결재하고 이를 주택과장에게 회부하였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사업계획의 승인여부가 불분명하였던 당시까지의 사정이 승인가능한 쪽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고, 위와 같은 보고서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여부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제한과 관련하여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회시된 것이나 그 후 동 사업계획자체가 정식으로 승인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부분의 면적비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원고의 직무수행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할 수 없는 노릇이라 하겠다.

결국 이 사건 토지 중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면적의 비율을 검토하는 것이 원고의 분장사무와 무관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가 그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탓으로 승인될 수 없었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부산직할시 주택과 기술지도계장직에 있던 원고의 직무와 그 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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