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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607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2.3.15.(916),947]
판시사항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 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의 의미

나. 직장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조합원에게 조합주택을 분양한 행위가 위 법조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 제3호 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이란, 주택건설공사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직장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원 아닌 자에게 장차 건설될 조합주택 1채를 사전분양하기로 약정하고 분양대금 일부를 교부받은 행위는 주택의 분양이나 분양금의 수령 등 주택의 공급에만 관련된 행위는 위 “가”항의 “사업의 시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에 비추어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 , 제33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 제3호 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이란, 그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별표 제28호의 2 등의 규정취지에서 볼 때 주택건설공사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주택의 분양이나 분양금의 수령 등 주택의 공급에만 관련된 행위는 같은 법 제32조 , 제52조 에 의한 별도의 법적 규제를 받을 뿐 위 법조가 규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직장주택조합 관계자들인 피고인들이 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조합원 아닌 공소외 B에게 장차 건설될 조합주택 1채를 사전 분양하기로 약정하고 분양대금 일부를 교부받은 이 사건 행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 , 제33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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