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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201666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1쪽 제8행부터 마지막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남양주시장의 제1, 2차 반려처분 권한 유무 - 제2의

가. 1)항 및 2)항의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 제50조 제1항, 제2항은 건설교통부 2008. 2. 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일부가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로 개편되었다. 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호는 위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경기도사무위임규칙 (2002. 9. 23. 경기도규칙 제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은 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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