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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4. 17. 선고 90구250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1(1),515]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소정의 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건립된 공동주택을 허가없이 철거한 위 주택소유자들에 대하여 그 지상에 다시 다른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건축허가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제38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 2]의 3 등의 규정취지는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소정의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도록 강제하는 일방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각종의 지원을 행함으로써 주택건설의 촉진을 꾀하고, 나아가 이러한 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완공된 주택에 관하여는 이를 훼손함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다수의 국민에게 보다 많은 주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건립된 공동주택을 허가 없이 철거한 위 주택소유자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에 다시 다른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건축허가가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이만재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9.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17, 을 제3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의 소유인 서울 구로구 고척동 226의 36 대 122㎡ 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래 위 대지는 같은 동 226에서 분할된 것이고 분할 전의 위 같은 동 226 대지는 주변의 다른 대지와 함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일단의 공동주택단지를 위한 부지였으며 그 중 분할 전의 위 같은 동 226 대지상에는 6세대로 된 1개동의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원고 등 위 6세대의 소유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의 1개동의 공동주택을 무단 철거하고 그 대지를 분할한 다음 원고단독 소유로 된 대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1989.9.4.자로 그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원고는, 첫째로 피고가 든 위 처분사유와는 달리 위 분할전의 고척동 226 대지는 물론 주변의 다른 대지에 관하여도 그 지상에 일단의 공동주택의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일단의 주택단지에 속하였다 하더라도 이에서 분할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는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어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으므로 건축을 허가함에 장애가 되는 아무런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분할 전의 위 대지는 그 사업계획승인 당시 명목상으로만 일단의 주택단지에 속하여 있었을 뿐 실제로는 다른 공동주택과 관계없이 원고 등 6세대만을 위한 1개동의 공동주택부지로 되어 있었고 그 등기부상에도 이들만의 공유로 등재되었던 것이므로 자신들의 소유인 위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여기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원고 등의 소유권행사는 제한될 수 없는 것이며, 셋째로 원고 등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한 사람인 소외 오용화 명의로 위 분할 전의 대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얻고서 위 1개동의 공동주택을 철거하였다가 그 지상에 각자의 단독주택을 건립하기로 하고 위의 건축허가신청을 스스로 철회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이 위 공동주택을 철거한 것은 위의 건축허가를 받았음에 연유한 것이므로 위 공동주택을 무단철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3. 가.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갑 제4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삼흥주택은 1987.9.9.자로 고척동 225의 2, 3, 4, 5 및 226 등 5필지상에 5개동으로 된 국민주택 규모의 연립주택 도합 50세대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그 당시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에 의하면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을 건립함에는 반드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1989.7.23.자로 그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그런데 위 일단의 주택단지 내에는 도시 계획법상의 도로예정지가 지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위 소외회사는 위 주택단지 내의 대지를 도로예정지를 경계로 삼아 합병 및 분할하여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같은 동 225의7,8 및 226으로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은 후 그 중 225의7 지상에는 3개동( B, C, D동) 32세대, 225의8 지상에는 1개동(A동) 12세대, 226 대 670㎡ 상에는 1개동(E동) 6세대의 연립주택을 건립하였는데,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각 지번별로 나누어 그 지상의 주택소유자들이 해당 지번의 대지를 각각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함으로써 위 226 대지는 이(E)동의 6세대만의 공유로 등재되기에 이른 사실, 그 후 원고등 위 이(E)동의 소유자들은 1989.4.22.경 위 226 대지에다가 인접한 같은 동 287의20,28 대지 합계 69㎡를 합병하고 이어 같은 해 5.16.경 위 합병한 대지에서 226의32, 33 합계 159㎡를 분할한 다음(분할된 226의32, 33은 공유자였던 소외 황일중과 오용재의 단독소유로 하였다), 위 226 대지(이제 580 ㎡가 됨)상에 위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한사람인 소외 오용화 명의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6.3. 그 허가를 받았다가 위의 건축허가신청을 스스로 철회하였는데, 나아가서 같은 해 6.11.에는 위 이(E)동을 철거하고 같은 달 17. 위 226 대지를 다시 4필지로 분할하여 나머지 공유자 4명의 각 단독소유로 함으로써 원고는 그 중 226의36 122㎡ 의 소유자가 된 사실, 그리고 위 이(E)동을 철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허가기준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증.개축, 신축 혹은 파손하거나 기타 그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 제2항 과 [별표 2](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등 허가의 기준) 제3호에 의하면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공동주택의 파손 혹은 그 용도폐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소정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도록 강제하는 일방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각종의 지원을 행함으로써 주택건설의 촉진을 꾀하고, 나아가 이러한 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완공된 주택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훼손함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다수의 국민에게 보다 많은 주거의 기회를 제공하고저 하는 것이니, 이러한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계획승인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부장관의 허가없이 함부로 철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에 다시 다른 건축물을 축조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사업계획승인에 의한 공동주택을 무분별하게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불법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승인제도의 목적에 어긋남은 물론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관계법규의 취지를 몰각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 이에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철거한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건립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철거한 이상 그 지상에 다시 다른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조처는 정당한 것이라 하겠으니 원고의 위 첫째 주장과 둘째 주장은 그 이유없고, 또한 원고의 위 셋째 주장과 같이 위 대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더라도 이는 원고 등이 그 지상의 기존 공동주택이 사업계획승인에 의한 것임을 감추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그 신청을 하여 담당공무원이 이를 간과한 채 허가를 내어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건축허가는 앞에서 본 법령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위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공동주택을 적법하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얻는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또한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을 포함한 대지공유자들은 처음부터 위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을 건축할 의도였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설사 위와 같은 공동주택을 철거한 것이 위 건축허가에 연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상에 원고가 건축허가신청을 한 바와 같은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여 관계법령을 잠탈하는 위법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은 도저히 이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서현석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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