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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48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2.1.(985),682]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3.2.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은 그 근본취지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주택건설사업이면서도 이를 임의로 여러 개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는 허가(승인)를 신청한 사업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사업명의자가 형식상은 다를지라도 실질상은 일단의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하면서 단지 같은 법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달리 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원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원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원석의 추가상고이유서 및 같은 정기승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각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어받은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는 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3.2.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는 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위규모의 건설공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전체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32조 제5항의 근본취지는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주택건설사업이면서도 이를 임의로 여러 개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한 위 법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동 조항은 원칙적으로는 허가(승인)를 신청한 사업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사업명의자가 형식상은 다를지라도 실질상은 일단의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하면서 단지 동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달리 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은 1988. 3. 17.경 원고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온 사실, 원고 회사에서는 1991. 4.경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대 5,907㎡와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 대 155㎡를 취득함에 있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54세대를 분양한다는 계획으로 피고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소외인과 공동으로 이를 취득한 후 1992. 2. 26.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의해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서 (주소 3 생략) 대 1,412㎡를, 위 (주소 2 생략) 대지에서 (주소 4 생략) 대지 2㎡ 를 각 분할하여 위 분할된 부분인 (주소 3 생략) 대지 및 (주소 4 생략) 대지의 2필지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원고 회사의 소유로 한 사실, 소외인은 위 (주소 1 생략) 대지 중 분할되고 남은 부분을 그의 소유로 하여 거기에 함께 취득한 인근토지를 합병하여 (주소 1 생략) 대 1,743㎡를 만든 다음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의 아파트 1동 18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2. 5. 25. 피고로부터 그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 회사에서는 이 사건 대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그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1992. 6. 8.에 이르러 그 내용을 변경하여 이 사건 대지상에 소외인이 건축허가받은 위 아파트와 구조와 층수 등이 같은 아파트 1동 18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회사와 소외인이 허가신청한 위 2동의 아파트는 동일한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일단의 주택단지로 볼 것이어서 결국 원고 회사에서는 합계 36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셈이 되어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건물이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동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서 하는 위 건축허가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한편 원고 회사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군자동 100의 105 대지와 (주소 2 생략) 대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2. 3. 18. 피고로부터 그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한 원고 회사와 소외인과의 관계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 및 건축허가신청과 변경신청을 하게 된 경위와 양자가 건설하려는 아파트의 구조와 층수 등이 똑같은 점에다가 이 사건 대지에 연접한 다른 토지상에 원고 회사에서 별도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점 등과 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2동의 아파트 합계 36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실질상으로는 이를 함께 건설하면서 다만 형식상으로는 위 법령상의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기 사업주체를 달리하여 별도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는 편법을 사용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이라 할 것이니 그러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라서 한 이 사건 건축허가변경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단은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소론 판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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