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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3445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7.15.(972),1931]
판시사항

가. 대환의 법률적 성질

나. 대환의 경우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책임의 소멸 여부

판결요지

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원고가 1991.12.31. 소외 화인정밀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어음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위 약정에 기한 소외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표현대리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약정상의 연대보증책임에 기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나아가 원고가 예비적으로, 피고는 같은 해 7.24.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어음할인거래약정(이하 제1차약정이라 한다) 체결시 연대보증한 바 있고, 위 같은 해 12.31.자 약정(이하 제2차 약정이라 한다)에 의한 대출은 제1차 약정에 의한 대출금채무의 이행기연장을 위한 소위 대환을 위한 대출일 뿐이므로, 제1차약정상의 연대보증의 효력이 나중의 대출금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하자,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독립된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없고 단기금융업법에 따라 어음의 할인 매매 등에 의해서만 사실상의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사실, 소외 회사가 1991.7.24. 원고와 사이에 어음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액면 합계 금 499,998,000원의 어음 7장을 어음할인하는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는 위 약정에 기한 소외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고 다시 그 연대보증의 의미로 위 어음 7장에 배서하였는데, 위 각 어음은 1991.12.31.까지는 모두 결제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어음 7장이 모두 결제되어 어음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한 이상 이와 병존하던 원인채권채무관계인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 결제대금을 제공하고 제2차약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음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피고는 종전의 어음관계에 국한하여 보증을 한 이상 제2차약정에 기한 새로운 어음거래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1991.5.25. 최초로 어음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 소유의 공장토지 및 건물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같은 날 및 같은 달 27. 액면 합계 금 499,204,500원의 어음 8장(만기는 같은 해 7.23. 내지 25.)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대출하였고, 그 후 변제기에 이르러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서류상으로만, 위 대출채무는 변제되고 다시 위 제1차 약정을 체결하여 같은 해 7.24. 내지 25. 액면 합계 금 499,627,000원의 어음 7장(만기는 같은 해 10.8. 내지 18.)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대출한 것으로 정리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해 10.8. 액면 합계 금 499,998,000원의 어음 6장(만기 같은 해 12.25. 내지 27.)및 같은 해 12.26. 액면 합계 금 499,998,000원의 어음 6장(만기 같은 달 31.)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자금수수없이 종전의 대출채무는 변제되고 새로 위 각 금원을 대출한 것으로 정리하여 오다가, 같은 해 12.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제2차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액면 합계 금 499,998,000원의 어음 5장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종전의 대출채무는 변제되고 위 금원을 대출한 것으로 정리한 사실, 위 제1차약정의 내용은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한도금액은 금 500,000,000원, 변제기일은 1991.12.31., 이자할인료는 연 17.5퍼센트, 연체이율은 연 21퍼센트로 각 정하였고, 할인받은 어음이 효력이 없는 경우 어음금액을 보통 차용금으로 변제하고, 할인받은 어음이 부도되는 경우 즉시 매환입금하기로 하였으며, 제2차약정도 변제기일이 1992.1.23., 이자할인료가 연 18.5퍼센트, 연체이율이 연 22퍼센트인 점을 제외하고는 제1차 약정과 같은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대환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1.12.10.선고 91다24281 판결 참조).

3. 원심은 위와 같이 상호신용금고인 원고는 독립된 대출업무를 할 수 없고 단기금융업법에 따라 어음의 할인, 매매만 할 수 있으며, 피고가 연대보증의 의미로 할인대상어음에 배서하였고 그 어음이 모두 결제된 점 등을 들어 피고는 위 어음관계에 국한하여 보증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원고 금고는 상호신용금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의 할인을 업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서 작성한 표준규정집(을 제6호증)과 어음할인거래약정서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어음할인은 대출의 한 형태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어음할인거래약정에서 대출한도금액과 변제기를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약정은 1회의 어음할인으로 인한 대출만을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채무자는 위 약정에 기하여 변제기까지는 대출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대출규정을 보면 할인대상어음에 채무자의 배서를 받도록 규정하였을 뿐 위 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의 배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은 위 약정체결시에 자신이 배서한 어음에 국한하여 보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약정에 기하여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출금채무 전부에 관하여 보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회사가 제1차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할인받은 어음액면 상당의 대출금채무전부에 관하여 보증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할인어음이 모두 결제된 것으로 정리하였을 뿐 실제로는 그 대출금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고 신규채무로 대환된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은 여전히 존속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연대보증한 대출금채무 자체가 대환으로 인하여 성립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어음할인거래약정상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배서한 어음으로 이루어진 1991.7.24. 내지 25.자 대출금채무에 관하여만 보증하기로 약정하였고 나아가서 대환의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달리 그와 같이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보증책임은 자신이 배서한 어음관계에 국한되고 그 어음이 결제됨에 따라 원인채권관계인 위 약정상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증의 범위와 채무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피고가 보증한 대출금채무는 실질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책임도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는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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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1.12.선고 93나2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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