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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5 2014가단22119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합동하여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피고 C은 201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어음 및 전자어음의 발행 순번 어음번호 발행일 액면금 만기 지급지 수취인 비고 1 D 2013. 12. 10. 2,500만 원 2014. 3. 10. 농협 피고 B (E) 갑2-1 2 F 2014. 1. 7. 2,000만 원 2014. 4. 10. 농협 미기재 갑2-3 3 G 2014. 1. 8. 3,000만 원 2014. 4. 10 농협 피고 C (H) 전자 어음 4 I 2014. 1. 28. 2,000만 원 2014. 5. 10. 농협 피고 B 전자 어음 주식회사 미래씨엔비(이하 ‘미래씨엔비’라 한다)는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어음 및 전자어음을 각 수취인들에게 발행, 교부하였다.

나. 위 표의 1번에 기재된 어음의 배서 및 지급거절, 원고의 상환청구 피고 B은 피고 C에게, 피고 C은 원고에게 순차로 위 1번 어음(이하 이 사건 1번 어음이라 한다. 위 표의 기재된 다른 어음도 위와 같이 약칭한다)에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여 배서금액 2,500만 원으로 기재하여 배서한 후 이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1번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다. 이 사건 3번 어음의 배서 및 지급거절 피고 C은 2014.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3번 어음에 배서금액 3,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배서한 후 이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전자적 방식에 따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라.

이 사건 4번 어음의 배서 및 지급거절 피고 B은 2014.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4번 어음에 배서금액 2,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배서한 후 이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전자적 방식에 따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마. 원고의 피고 C, B에 대한 전자적 상환청구 전자어음의 경우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는 전자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바(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고는 2015. 11. 26. 이 사건 3번 어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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