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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218 판결
[손해배상][집34(3)민,100;공1986.12.1.(789),3112]
판시사항

부도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소구권을 보전치 않아 그 어음의 환수인이 어음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경우와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의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아 소구권을 보전하지 않았던 탓으로 동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자가 발행인은 이미 부도를 낸 상태여서 배서인들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되어 그 어음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약속 어음의 발행인이 부도를 내어 어음의 실질적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어서 위 소지인이 발행인의 도산을 예상할 수 없었다면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변호사 소외 1의 사무장직에 있던 소외 2가 등기신청위임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등록세 등 등기비용을 위 변호사 명의로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위 회사명의로 개설된 은행보통예금구좌에 입금시켜 위 회사로 하여금 이를 관리케 하고 소외 2는 수임한 등기신청서류가 작성되어 등기소에 접수되는 등기건수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등기비용을 위 변호사 명의로 위 회사로부터 반환받아 온 사실, 소외 2는 1983.9.14. 위 보통예금구좌에 입금된 등기비용 중 금 20,000,000원을 미리 지급받고 이 금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무가 처리되지 아니하여 위 회사에 부담하게 될 금원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담당과장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 그리고 소외 2는 위 어음의 만기인 같은해 9.23.이 지난 9.28.경에 이르러 선지급 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무를 처리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반환받을 등기비용을 위 금원에 충당케 함으로써 같은날 위 어음을 반환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어음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어음의 만기전에 등기비용 반환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있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할 수 없고 또 변론주의에 저촉되는 흠을 찾아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 기간내에 소외 2가 금 20,000,000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등기신청서류를 처리하여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등기비용을 위 선지급 받은 금원에 충당케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그 지급제시 기간내에 지급장소에 제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의 약속어음은 장차 선지급금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무가 처리되지 아니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위 금원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이라면 위 약속어음을 소지한 채권자로서는 소외 2가 반환받을 등기비용을 선지급금에 충당케 하지 아니한 경우 위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고 또한 위 약속어음은 채무자 소외 2 아닌 제3자 소외 3 발행의 어음이므로 그 소지인으로서는 제시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함으로써 권리보전절차를 취하여야 할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위 어음을 반환받은 날에는 이미 발행인이 부도를 낸 상태였기 때문에 소외 2로서는 위 어음의 하자로 인하여 배서인들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되어 어음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어음에 대하여 지급제시의 의무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잘못을 시인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부도를 내어 어음의 실질적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며, 피고가 위 발행인의 도산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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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2.5.선고 85나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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