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이 있는 경우 국가의 소유권 취득시기
나. 위 “가”항의 경우 위 특별조치법 제6조 소정의 공탁에 대한 공탁물회수청구의 가부(소극)
다. 국가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을 하고 6개월 내에 매수대금을 공탁하였다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변경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하고 재공탁한 경우 국가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내지 제6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금에 관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등기 없이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 국가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을 하고 6개월 내에 매수대금을 공탁하였다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변경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하고 재공탁한 경우 국가가 매수결정으로부터 6월 내에 매수대금을 공탁함으로써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재공탁한 것은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에 관한 매수대금의 수령권자의 변동에 따라 공탁금 수령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한 공탁금 수령권자의 변경에 불과하고,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하여 종전의 공탁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국가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 제6조 가. 민법 제187조 나.다. 제489조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국가는 징발재산 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국방부장관이 매수한다( 제2조 ) 하고 징발재산의 매수가격 사정은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행하도록 되어있고( 제3조 ) 국방부장관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표시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매수통지서를 피징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4조 ) 위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고 이에 동의하는 피징발자는 그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여야 하며( 제5조 ) 위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도 피징발자가 징발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국방부장관이 이를 매수한다( 제6조 제1항 ). 국방부장관이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피징발자에게 매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제6조 제2항 ) 매수결정은 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여야 하며( 제6조 제3항 ) 위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징발이 해제된다( 제6조 제4항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면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금에 관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되고 이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국가는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것이며 ( 당원 1978.9.12.선고 78다842 판결 ; 1981.4.14. 선고 81다434 판결 각 참조),또 이 경우 공탁은 특조법 제6조 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 의 적용은 배제되어 공탁자는 그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고 따라서 공탁공무원은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에 대하여 그 공탁물을 출급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8.4.8.고지 88마201결정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각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인데, 위 소외 1이 1970.11.3. 사망하여 이를 공동으로 상속취득한 소외 2 외 5인이 이에 관하여 1973. 11. 8. 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 중 판시 제1부동산은 같은 해 12. 14. 원고 1에게, 판시 제2부동산은 같은 달 6.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1973. 12. 14.자와 1973. 12. 6.자로 경료하여 준 사실, 위 제1. 2 각 부동산은 각 그 일부를 피고가 1953. 징발법에 의하여 미609 탄약부대의 부지로 징발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특조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1973. 9.10. 제1부동산의 전체면적중 그 사용부지의 면적비율을 30060분의 10070으로 보고 금 684,760원을 사정가격으로 하여 위 지분비율로, 또 제2부동산의 전체면적 중 그 사용부지의 면적비율을 25532분의 24152로 보고 금 1,642,336원을사정가격으로 하여 위 지분비율로 각 매수할 것을 결정한 사실, 피고는 1974.3. 4. 위 매수결정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위 소외 1 앞으로 그 매수대금 도합금 2,327,096원 중 금 7,096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금 2,320,000원은 징발보상증권으로 부산지방법원에 공탁한 사실, 피고는 위 소외 2 외 5인이위 매수결정 이후인 1973. 11. 8.에 이르러 상속등기를 하는 바람에 그 상속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그 매수대금을 매수결정 당시의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 1 앞으로 공탁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1, 2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등기부상 위 소외 1로부터 그 상속인들인 소외 2 외 5인을 거쳐 원고들 앞으로 순차 이전등기된 것을 발견하고 1977. 4. 15. 위 소외 1 앞으로 된 공탁금을 회수하여 그 중 제1부동산에 대한 것은 원고 1 앞으로, 제2부동산에 대한 것은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앞으로 분리 재공탁하였고 다만 제2부동산에 대한 것은 소유자 변경과 지적정정을 이유로 1977.10. 11. 위 재공탁된 공탁금을 회수하여 다시 재공탁하였으며 위 특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함에 의하여 제1부동산 중 30060분의 10070지분에 관하여는 1977. 4.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1로부터 피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2부동산 중 25532분의 24152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해 10.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으로부터 피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는 위와 같이 1973.9. 10. 특조법 소정에 따른 매수결정을 하고 그로부터 6월 내인 1974. 3. 4. 매수대금을 공탁함으로써 제1, 2부동산의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원고들로 바뀌어 공탁금을 회수하여 재공탁한 것은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수령권자의 변동에 따라 공탁금 수령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한 공탁금 수령권자의 변경에 불과하고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하여 종전의 공탁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그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이에 부가하여 이 사건과 같이 매수대금의 공탁은 위 특조법에 따른 것으로서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도 없는 법리라고 판시하여 피고가 1974.3. 4. 위 소외 1 앞으로 매수대금을 공탁하였다가 1977. 4. 15. 공탁금을 회수하였으니 이는 처음부터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위 매수결정 자체가 해제되었고 그 뒤 원고들 앞으로 매수대금을 재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매수결정 당시의 피징발자가 아닐 뿐더러 매수결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뒤의 공탁이 되어 위 매수결정 자체가 해제된 사정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경료된 제1, 2 각 등기는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 그 판단도 위에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것으로 보여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제1, 2부동산의 각 일부를 징발매수하였으나 1986. 12. 26. 그 위에 있던 기존 철조망이 철거되고 현존 철조망이 새로 설치됨으로써 이에 대한 군사상 사용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송달로 환매권을 행사하고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대로 1986. 12. 26. 철조망이 철거되고 새로 설치된 것만으로는 이에 대한 군사상 사용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도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