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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8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3)민,26;공1978.11.15.(596) 11067]
판시사항

징발재산의 매수결정과 국가의 소유권취득시기

판결요지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금에 관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국가는 등기없이 권리를 취득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국가는 징발재산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국방부장관이 매수한다( 제2조 ) 하고 징발재산의 매수가격사정은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행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 ) 국방부장관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한 때는 당해 재산의 표시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매수통지서를 피징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4조 ) 위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고 이에 동의하는 피징발자는 그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여야 하며( 제5조 ) 위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도 피징발자가 징발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지 아니할 때는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국방부장관이 이를 매수한다. 국방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당해재산의 피징발자에게 매수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제1항 의 매수결정은 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여야 하며 위의 현금지급증권의 교부 또는 공탁이 없는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징발이 해제된다( 제6조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면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매수결정이 있으면 징발보상금에 관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되며 그리고 이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등기없이 국가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본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징발재산인 춘천시 (주소 생략) 잡종지 617평은 당시 소외 1, 소외 2의 공유(공유지분은 각 1/2)였는데 국방부장관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1.5.1 사정가격 금 4,139,000원으로 정하여 피징발자인 위 공유자에게 매수통지를 하였으나 동 소외인들은 그 송달을 받고도 매도하지 아니하므로 국방부장관은 1971.5.31 위 사정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결정하여 매수결정통지서를 송부하고 1971.11.9 총액면 금 4,310,000원의 징발보상증권과 현금 9,000원을 공탁하였는데 동 소외인들은 1971.11.17 이를 수령하였으며 한편 피고는 위 공유자 소외 1로부터 그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1971.10.8 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라 하고 따라서 위 잡종지는 1971.5.31 국방부장관의 매수결정으로써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잡종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권한이 없게 된 위 소외 1로부터 지분을 양도받아 거친 것으로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매수결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은 국가에 이전되었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견해에서 나온 소론의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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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3.23.선고 77나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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