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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8.자 88마201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36(1)민,146;공1988.5.15.(823),825]
판시사항

기업자의 손실보상금 공탁에 대한 민법 제489조 의 적용여부 및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자의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출급가부

판결요지

기업자의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 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인바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 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공무원은 기업자 자신의 공탁금회수청구 및 위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자의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하여도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에 의하여 기업자가 하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 에 의해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 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고, 따라서 공탁공무원은 기업자 자신의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하여는 물론 기업자가 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자의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하여도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같은 위원회가 정한 손실보상금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공탁한데 대하여 재항고인이 그 수령을 거절하면서 서울특별시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서울특별시가 가진다는 위 공탁금회수청구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이에 기하여 그 전부받은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서울특별시에게는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없어 서울특별시에게 위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 보여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거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자료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 수용재결이 무효임을 전제로 서울특별시가 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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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8.1.6.자 87파535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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