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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다43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일부말소][집29(1)민,180;공1981.6.1.(657) 13903]
판시사항

징발재산의 매수결정과 국가의 소유권취득시기

판결요지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매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피징발자는 위 매수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전강석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 변론에서 진술된 원고의 소장기재에 의하면 본건 토지 3,834평 중 3,436평은(단위 변경으로 전체 면적이 12,674평방미터) 국가에서 순용지로 징발 사용하여 그 대금으로 징발보상증권과 현금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취지를 말하고 있다.

그 내용이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제1조 내지 제6조 , 제12조 제13조 등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적법하게 징발토지를 매수결정하였다는 것이라면 국가는 그 매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78.9.12. 선고 78다842 판결 참조) 징발매수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도 아니한 채 전체 토지에 대한 원고소유로 확인한 조치는 징발매수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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