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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02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5.(956),2942]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에 규정된 “보상”의 의미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에 규정된 보상이라 함은 징발재산의 매수에 따른 매수대금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시행 당시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징발재산의 손실로 인한 피징발자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로 봄이 같은 법 제8조 의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다.

나.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의 피징발자가 징발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매수결정하도록 한 규정과 같은 조 제3항 제1항 의 매수결정은 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 제23조 의 재산권의 침해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판시 부대의 영내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위 부대가 현재까지 탄약고 시설지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는 탄약고와 전술도로가 시설되어 있는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군사시설이 남아 있어 군사상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위 부분을 아파트건설단지로 예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위 군사시설이 전부 군사상 필요성이 없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에서 이 법은 징발법 시행 당시 징발된 재산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보상이라 함은 징발재산의 매수에 따른 매수대금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징발재산의 손실로 인한 피징발자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로 봄이 위 특별조치법 제8조 의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징발재산의 매수에 따른 매수대금의 지급이 1973. 12. 31.까지 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의 피징발자가 징발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매수결정하도록 한 규정과 같은 조 제3항 제1항 의 매수결정은 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 제23조 의 재산권의 침해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위 특별조치법 제8조의3 은 매수대금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이 사건 징발재산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징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된 매수대금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함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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