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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7 2015가단2195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2. 12. 24. 11:06경 B 자동차와 C 자동차가 부딪친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그리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에 따른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외에도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거나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9070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자동차시세하락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려면 피고 차량을 수리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자동차시세하락 손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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