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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64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B K5(이하'이사건차량')의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은 2011. 10. 28. 운행 중 가해 차량으로부터 후미를 충돌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 파손되었고, 이로 인해 수리 후에도 중고차 시세가 4,408,787원 가량 낮아졌다.

다.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수리비만을 지급하고, 중고차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시세 하락분 4,408,7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갑 제6호증(원고 의뢰에 따라 작성된 차량감정평가서)의 기재만으로는 수리 후에도 이 사건 차량에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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